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
1. 탄핵소추안 발의
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으로, 헌법 제65조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가능합니다.
- 발의 조건:
- 대통령 탄핵소추안: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.
- 기타 공무원 탄핵소추안: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.
관련 사례
-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,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.
-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탄핵되었습니다.
2.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
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,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:
- 의결 조건:
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.
-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.
- 표결 방식:
-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각 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.
3. 헌법재판소 심판
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,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어 본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- 심판 요건:
-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필요.
- 심판 결과:
- 탄핵 인용: 해당 공무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.
- 탄핵 기각: 해당 공무원은 직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.
관련 사례
-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.
4. 탄핵 과정의 중요성
탄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 특히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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