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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각하, 뭐가 다른 거야?

맛있는제육 2025. 3. 3.

기각? 각하? 그냥 거절했다는 거 아냐?

이거 은근 헷갈리는 법률 용어인데, 사실 꽤나 차이가 있음다.
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 때, 기각이랑 각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.
탄핵 사건에서도 마찬가지!

 기각(棄却): "이 사건을 심리해봤는데, 이유가 없으니 받아줄 수 없어요~"
 각하(却下): "이건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어요, 요건이 안 맞아요~"

쉽게 말하면 기각은 내용이 부족한 경우, 각하는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라 보면 됨다.


1️⃣ 탄핵 기각이란? 🤔

탄핵이 기각된다는 건, 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‘탄핵할 이유가 없다’라고 판단한 경우예요.
즉, 재판을 해보니 대통령(혹은 고위공직자)이 법을 어기긴 했어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네~ 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.

📌 예시
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음
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함
✔ 근데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,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
✔ "탄핵할 이유 없음!" → 기각!

결론: 법적으로 따졌을 때 탄핵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니, 대통령은 계속 직무 수행 가능!


2️⃣ 탄핵 각하는 또 뭐야? 😳

각하는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하고, "이거 접수할 수 없음~" 하고 돌려보내는 거임다.
법적인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거나,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나오는 결과!

📌 예시
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함
✔ 근데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됨 (절차상 하자 등)
✔ 헌법재판소가 "이거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니야!"
✔ "재판 진행할 필요 없음!" → 각하!

결론: 아예 심리도 못 들어갔으니 대통령은 자동 복귀!


3️⃣ 탄핵 기각 vs 각하 차이 한눈에 정리! 📌

기각각하

심리해봤더니 탄핵할 이유가 없음 심리할 요건 자체가 안 됨
절차 탄핵 소추 → 심리 진행 → 판단 후 기각 탄핵 소추 → 심리 자체 불가
결과 탄핵 안 됨, 대통령 직무 계속 가능 심리도 안 함, 대통령 자동 복귀
예시 탄핵 사유가 충분치 않음 절차적 문제로 접수 자체가 안 됨

4️⃣ 그러면 실제 사례는?

역사적으로 탄핵이 기각된 사례도 있고, 각하된 사례도 있음다.
 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(2017)  탄핵 인용 (기각이나 각하가 아니라 탄핵이 인정됨!)
 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(2004)  기각 (심리는 했지만 탄핵할 사유 부족)

이처럼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‘기각’이 나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, ‘각하’가 나오면 아예 재판이 진행도 안 됨!


5️⃣ 결론! 뭐가 더 충격적인 결과일까?

 기각: "그래도 심리는 해봤으니 다행?" → 탄핵 시도는 했지만, 법적으로 인정 안 됨
 각하: "이건 아예 시작도 못 함?" → 탄핵 시도조차 불가능

둘 다 탄핵이 안 되는 결과이지만, 각하는 아예 논의조차 불가능했다는 뜻이라 더 허무할 수도 있음... 😂

이제 기각과 각하, 완벽하게 이해되셨쥬? 😆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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